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20 (2020)
pp.59~83

DOI : 10.46983/kapps.2020.20.2.3

보호수용제도의 한계 – 보호수용제도를 통한 사회보호, 가능한가? -

강지현

(부산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파행적 운영은 제도 의 재도입을 계속 지연시켜 왔으나, 치안의 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상황에 맞추어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창설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 강력 흉악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는 보호수용의 선고에 있어 결정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판단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안전과 보안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에서 평가자는 위험성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보호수용제도에 내재하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는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때 정당화된다. 비례 의 원칙을 단지 합리적 관련성이 지배하는 형량의 원칙으로만 이해한다면, 이후 보 호수용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을 근거로 형식적인 합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다 분하다.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과 본질이 상대화되는 작금의 현실과, 특히 보호수용제도가 예정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 형벌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진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호수용제도 의 도입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입법수단과 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 다 신중한 검토와 법현실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Kritik an der Sicherungsverwahrung

Kang, Ji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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