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21 (2021)
pp.111~134

DOI : 10.46983/kapps.2021.21.2.4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대한 소고 - 미국 뉴욕 주의 Less is More Act와 그 시사점 -

이유경

(법학박사/ 뉴욕 주 변호사/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2021년 9월 미국 뉴욕 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법률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만을 요건으로 하여 보호관찰 기간 을 단축하는 제도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 준수사항을 중요 준 수사항과 구분하고 단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구금 대신 기간 단축의 효과만을 박 탈하는 방안은 기존의 통제중심 경향의 보호관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일반준수사항은 “선행”, “나쁜 습관” 등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의 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보호관찰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서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경고, 처분변경 등의 제재의 부과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와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을 통한 기간단축의 혜택 부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특별준수사항의 취지가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방안 마련에 있는 만큼, 준수사항 변경처분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유연화 조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경우, 형 집행 이 끝난 대상자에게 다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관계가 약하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 대상자가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Study on Probation Conditions

Rhie Yuh-kyoung

The newly enacted law on probation system in the New York State, the Less is More Act, adopted a revolutionary probationer-centered approach to violations of probation conditions. We have placed emphasis on control and supervision on people on probation instead of encouraging them to comply with probation conditions by creating the incentive. The newly introduced Earned Time Credits, which provide people on probation with 30 days of credits for every 30 days in the community without a violation, will enable the positive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Less is More Act also differentiates non-technical violations from technical violations which have little to do with the recidivism risk and authorizes less incarceration for technical violations. These positive aspect of the Less is More Act throws a new viewpoint on our prob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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