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상임이사회 2015.11.06


1. 명 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2. 목 적
이 학술상은 보호관찰분야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운 영
이 학술상은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연구비지원금』으로 하여 매년 1회 상장 및 일정액의 상금을 수여한다.


4. 수상대상
(1)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보호관찰’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2) 한국보호관찰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5. 학술상심사위원회
(1) 학술상심사위원회는 회장단과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수상대상논문을 심사하여 수상대상후보자를 회장단에 추천한다.
(4) 회장단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학술상수상자를 선정한다.


6. 기금관리
(1) 기금의 관리는 총무이사가 관장한다.
(2)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기금의 과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1월 6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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