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호관찰학회는 정관에 따라 범죄인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 보호관찰제도와 형사정책분야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입회원서 양식(HWP파일)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고  입회원서를 학회로 우송해 주시면 회칙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회칙준수와 소정의 회비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기관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기관회원의 가입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입니다. 입회원서는 본 학회 회장(또는 총무간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사 및 일반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한국보호관찰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에는 학회지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만 학회지를 송부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회비

임원진 평회원
보호관찰관직 회원 일반회원
회장 부회장 이사 정회원(6급이상) 준회원(7급이하)
10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 일반회원(외부)


(2) 연회비납부계좌 
은행 : 국민은행 010901-04-207449 (예금주 : 한국보호관찰학회)
문의 : newkapps@gmail.com(학회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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