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보호관찰학회(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KAPP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 응용하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ㆍ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보호관찰 정책ㆍ행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 연구
2. 연구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4.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5. 보호관찰 정책ㆍ행정 분야에 관한 도서 문헌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배포
6. 보호관찰 자원봉사자들의 정기 교육
7.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 활동
8.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및 관리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1. 대학, 연구소(원), 병원 등에서 보호관찰 이론 및 행정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의사 등
2. 전국 각 대학 및 외국 대학원에서 보호교정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6급 이상의 전ㆍ현직 공무원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의 4급 이상 임직원 및 민간갱생보호법인 임원
5. 기타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임원 및 보호관찰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의 장
② 준회원
1. 보호교정실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보호관찰업무와 관련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제도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범죄예방위원 등 보호관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③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④ 명예회원
1.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로서 보호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히 공헌한 사람
제6조(입회)
① 정회원이나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써 입회된다.
③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여
2. 본회에서 수집한 도서 및 자료의 이용
3. 본회 연구지 투고
4.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심의요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명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약간 명
4. 상임이사 : 일정 수
5. 이 사 : 일정 수
6. 감 사 : 2명
7. 간 사 :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간사는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정책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회장은 그 외에 정회원 중에서 추가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간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은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업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⑤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운영, 재산관리,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제15조(고문) ① 본회의 운영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이 된다.
③ 이사회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말에 소집한다.
②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도 소집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3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1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결)
이사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지의 기획, 편집, 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상임이사회) ① 회장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출판, 재무, 홍보, 연구윤리, 법제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25조(재원)
이 학회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①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추인 받아야 한다.
②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 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이전의 소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확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29조(입회비, 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사무국의 구성) ① 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제31조(사무국의 기능 및 운영)
① 사무국은 이 학회의 회원 관리, 회계ㆍ재무, 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무국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산 시에 이 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조 (시행) 본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