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20. 7. 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호관찰학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4조에 규정에 따라 한국보호관찰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에서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간하는 “보호관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와 본회가 발간하는 출판물에 관한 발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모집의 공고】
편집위원장은 매년 4월~5월, 10월~11월 중에 학회 회원 등에게 전자우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관찰” 투고논문의 모집에 대하여 공지한다.
제3조【논문접수】
①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을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자메일과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논문제목을 기재한 투고대장을 작성하여 투고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간사는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초심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① 논문 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논문제출 마감 후 15일 이내에 관련분야 전공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각 각의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초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기한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논문에 대하여 되도록 동일한 전공영역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투고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④ 투고자를 초심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당해 논문의 토론자 1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⑥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다른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1인의 심사위원에게 2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위촉할 수 있지만, 4편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경우에는 심사편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며,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초심)】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심사결과 보고서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연구의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 발전 기여도,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 논문 구성의 완결성, 문장 표현의 정확성, 이론 및 정책의 부합가능성, 논리전개의 일관성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③ 심사등급은 초심의 경우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로 구분하며,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 30점을 기준으로 획득 점수를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수정후게재가’와 ‘수정후재심사’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게재 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료】
심사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고논문에 대한 초심결과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초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은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보호관찰분야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제9조【초심결과의 통보, 재심사 및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논문심사결과통보를 행한다. 심사결과통보는 전자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며, 논문심사결과통보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정후게재’또는 ‘수정후재심사’의 경우 투고자는 각 심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원고와 수정내용확인서 또는 답변서를 수정기한 내에 전자투고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정후게재’로 결정된 논문이 수정투고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확인을 거쳐 ‘可’ 또는 ‘否’ 결정을 하며, ‘수정후재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 ‘否’로 결정할 수 있다.
④‘수정후재심사’로 결정된 논문은 제3의 심사위원 1인을 재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심에서 수정의견을 낸 심사위원 중 1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또한 투고자의 논문이 초심에서 게재가부가 확정되었고, 투고자가 재심대상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인데 다른 적절한 재심위원이 없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투고자를 재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재심위원은 재심결과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재심결과보고서를 전자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되,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심위원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가부를 결정하며, 재심결과의 통보는 초심결과의 통보방식을 따른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논문이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⑦ 게재 ‘否’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⑧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따라 게재 ‘可’ 또는 ‘否’ 결정을 한다.
제10조【최종논문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 ‘可’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논문을 작성하여 전자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② 최종논문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보호관찰”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게재논문의 전자출판】
“보호관찰”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2020. 7.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보호관찰 제20권 제2호의 발행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013.1.14. 제정된 한국보호관찰학회 발행 규정과 2014.1.14. 제정된 보호관찰 심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