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13 (2013)
pp.7~54

2013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

김정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도입이다.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비판에 부딪쳐 법안심의시 입법화되지 못했던 중하고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9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조성된 사회적 위기의식과 공포감에 정치권이 편승해 신속히 입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 대중영합주의'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속에 서 형법은 기능화하게 되어 ’상징형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많은 경우의 성폭 력범죄에서 그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 법정형의 가중은 일회적인 현상 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에서 법정형의 가중이 의도하는 범죄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이다. 형벌(자유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를 단순히 사회 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가 예방되지 않기에, 다양한 보안처분제도가 도입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자 유제한형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로부터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받고 있다. 넷째,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 양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친고죄나 반의 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형태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사회 는 성폭력범죄를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이에 대하여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하도록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비록 정부와 언론이 성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는 비판도 있으나, 어떻든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반 감을 가지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범죄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보인다. 그렇기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 다. 그 특별한 대책은 한편으로 형사제재의 확대·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데, 형사제재의 확대·강화는 성폭력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지향하여 이루어 졌지만, 결과적으로 법제도의 ‘효과’보다는 ‘의미’, 즉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지 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폭 력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형사제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개방향을 정립할 것인지,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하 여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rafrechtliche Sanktionen gegen Sexualverbrechen im Jahr 2013

Kim, Jong Hwan

Die Bekämpfung von Sexualverbrechen war in den letzten Jahren einer Gegenstand intensiver Bemühung in Gesetzgebung und Forschung, die vor allem der Kontrolle von Straftaten galten. So gab es eine Reihe von Gesetzänderungen, die insbesondere durch Sexualverbrechen mit kindlichen Opfern motiviert waren. Dafür wurden die Tatbestände neu gefasst oder die Strafrahmen erhöht. Der Verjährungsbeginn bei Sexualverbrechen wurde nach den § 21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uf das 19. Lebensjahr verlegt. Mit Verschärfungen auf Rechtsfolgenseite korrespondiert die Entwicklung der Sanktionen bei Sexualverbrechen. Die gesetzlichen Neuerungen haben das Einsatzfeld der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ausgeweitet und damit wurden eine Elektronische Überwachung, eine Bekanntgabe von der persönlichen Angelegenheiten des Sexualstraftäters und eine medikamentöse Therapieweisung eingeführt. Dabei wurde die zurückwirkende Kraft eines Gesetzes eingeführt, zudem besteht es die Möglichkeit, Sexualstraftätern auch ohne ihre Zustimmung eine medikamentöse Therapieweisung zu erteilen. Die nachträgliche Aussetzung von Maßregeln ist nun stärker an Sicherheitsinteressen der Allgemeinheit orien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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