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7558

보호관찰, Vol.14 (2014)
pp.135~166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정비방안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그 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형사사법정책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입각하여 소년에 대한 요보호 성을 강조하고 개별처우를 통한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 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2월 8일에 개최된 ‘학 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위 집단적·조직적 폭력과 반인륜적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그와 함께 검 찰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소년범들을 전문적으로 맡는 소년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008년 6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10세-11세의 저연령소년이 소년형 사사법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연령의 하향조정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초점이 아직도 중·고등학생 연령의 소년범에게 맞추 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 사법정책의 정비방안으로는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보 다는 저연령소년에 맞는 보호처분, 특히 가족에 기반을 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Savio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좋 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erbesserungsmaßnahmen über Strafrechtspolitik für Kriminalität der Kindern

Hye-Jeong Kim

Currently happen some bad offenses or violence in the school of boy. That is why it is said that the Insanity must be nidriger than now. And child offenders must also be punished. But the youth crime must not be turning point for life, but must be treated as a transitional stage of human beings. In order for the Youth Act is based on the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of young offenders. In this direction, the Youth Law and Youth Treatment Act has been widely reformed in Desember 2007. The childish offenders are sentenced under the Juvenile Act protection measures if they a way to improve, education and resocialisation can be expected tert.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reformed protective measures. The young offenders undergo a significant influence from the family. On such basis, it is still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a family (therapy) program is entwicklt as a program of probation aids such as "Savio" in Colo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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