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 현장실습을 위해 응시자는 현재 (특별)보호관찰위원이거나, 현장실습 이전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에 동의해야 함 - 현장실습 시작일전까지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별)보호관찰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제출(서식 별도 공지)
※ (특별)보호관찰위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함
※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및 특별보호관찰위원(기관장 위촉)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기관협의회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함
2. 국내외 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졸업생 학위증명서, 재학생 재학증명서 제출) - 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청소년학
- 상기 8개 학과명의 조합인 학과의 경우 인정
* 예시 : 상담+심리학, 범죄+심리학, 청소년+사회복지학 등
* 상담관련분야 이름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
- 상기 8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학과 커리큘럼,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 국내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 국외 대학원의 경우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 이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3. 보호관찰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 제출) - 보호관찰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심리상담 분야(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학생상담센터,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주민복지과 등 정부·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공통자격을 기본으로 위 2~4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됨
자격취득 절차